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동건설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고,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에 열립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윤승아 “어? 치마 속 다리 보이는데… 괜찮나?” ㆍ몸꽝→ 몸짱 100일 만에 변신! “비결은 이상한 가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