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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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도 제기"
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신세계의 임차권을 2031년까지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백화점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으로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8751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재판부는 “신세계가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신세계의 임차권을 2031년까지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백화점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으로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8751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