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단(부장검사 고흥)은 이날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동아제약 본사로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거래 담당자(에이전시)를 통해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기존에 수사해오던 여러 제약사 가운데 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주 내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내주부터 동아제약 측과 에이전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리베이트 규모만 9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제약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됐다. 동아제약을 포함해 43곳의 혁신형제약기업에는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꾸려진 뒤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동수사단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 업체 직원들을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