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경산 LPG충전소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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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 감리비를 결정하고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대구·경북지역 건축사업자단체와 가격을 담합한 경산시 5개 LPG 충전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대구중앙고등학교)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4억7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 명령했다.
먼저 대구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 및 경상북도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는 건축 감리비 기준을 정해 종전보다 50~75% 인상되도록 했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이 건축물의 감리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 감리는 건축설계·시공 등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공사 품질, 안전을 감독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 경산시 소재 5개 LPG 충전소 사업자는 자동차용 LPG 가스의 판매가격을 대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직영 충전소의 가격과 동일하게 팔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경북상업교육재단은 지난해 11월 성비건설에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공사' 등을 발주했고, 성비건설은 골드산업개발에 실내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다. 당시 하도급대금(4000만원)은 발주자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이 수급업체인 골드산업개발에 직접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재단은 해당 공사를 완료한 골드산업개발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재단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또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대구중앙고등학교)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4억7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 명령했다.
먼저 대구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 및 경상북도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는 건축 감리비 기준을 정해 종전보다 50~75% 인상되도록 했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이 건축물의 감리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 감리는 건축설계·시공 등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공사 품질, 안전을 감독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 경산시 소재 5개 LPG 충전소 사업자는 자동차용 LPG 가스의 판매가격을 대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직영 충전소의 가격과 동일하게 팔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경북상업교육재단은 지난해 11월 성비건설에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공사' 등을 발주했고, 성비건설은 골드산업개발에 실내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다. 당시 하도급대금(4000만원)은 발주자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이 수급업체인 골드산업개발에 직접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재단은 해당 공사를 완료한 골드산업개발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재단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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