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정희 남편'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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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심 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께 서울 회현동 도로에서 법인소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 검사를 했다.
채혈측정검사 결과 심 변호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겼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지인들과 막걸리 몇 잔을 마셨는데 이미 술은 다 깼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와 면허취소 처분 사실을 심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이번 주중에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심 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께 서울 회현동 도로에서 법인소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 검사를 했다.
채혈측정검사 결과 심 변호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겼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지인들과 막걸리 몇 잔을 마셨는데 이미 술은 다 깼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와 면허취소 처분 사실을 심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이번 주중에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