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4%가 이 제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육아휴직'(73.1%)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부담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은 68.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49.7%)이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정부·기업·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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