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차 실내공기, 외국기준으로 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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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된 국내 자동차들의 실내공기질이 해외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4개 자동차회사가 출시한 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이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해외 기준치를 넘었다.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인 `툴루엔'은 독일(200㎍/㎥) 기준치를 적용할 때 SM7과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 등 7개 차종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SM7은 툴루엔이 753.0㎍/㎥로 국내 기준치인 1,000㎍/㎥을 충족하지만 독일 기준치의 3배를 넘는다. 툴루엔은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구토나 두통, 시각장애를 부르는 `자일렌' 성분은 프라이드와 레이, i30, i40 등 4개 차종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 성분은 SM7과 i40,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스티렌'은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리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출혈, 간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싼타페가 툴루엔과 자일렌, 스티렌 등 3개 성분의 독일 기준치를 모두 충족했다.
작년에 출시된 신차의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에선 알페온과 모닝, 올란도,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이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1,000㎍/㎥)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과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0년 7월부터 권고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국내 신차에 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100㎍/㎥)의 2.5배, 독일 60㎍/㎥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도 독일은 200㎍/㎥, 일본은 260㎍/㎥이지만 국내는 1,000㎍/㎥으로 5배에 이른다.
발암물질 페놀의 경우 독일은 2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도 없다. 권고기준에 포함된 성분들도 국내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13종, 일본은 9종, 중국은 8종으로 더 많다.
심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4개 자동차회사가 출시한 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이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해외 기준치를 넘었다.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인 `툴루엔'은 독일(200㎍/㎥) 기준치를 적용할 때 SM7과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 등 7개 차종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SM7은 툴루엔이 753.0㎍/㎥로 국내 기준치인 1,000㎍/㎥을 충족하지만 독일 기준치의 3배를 넘는다. 툴루엔은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구토나 두통, 시각장애를 부르는 `자일렌' 성분은 프라이드와 레이, i30, i40 등 4개 차종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 성분은 SM7과 i40,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스티렌'은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리며 장기간 노출되면 폐출혈, 간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싼타페가 툴루엔과 자일렌, 스티렌 등 3개 성분의 독일 기준치를 모두 충족했다.
작년에 출시된 신차의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에선 알페온과 모닝, 올란도,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이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1,000㎍/㎥)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과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0년 7월부터 권고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국내 신차에 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100㎍/㎥)의 2.5배, 독일 60㎍/㎥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도 독일은 200㎍/㎥, 일본은 260㎍/㎥이지만 국내는 1,000㎍/㎥으로 5배에 이른다.
발암물질 페놀의 경우 독일은 2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도 없다. 권고기준에 포함된 성분들도 국내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13종, 일본은 9종, 중국은 8종으로 더 많다.
심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