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서 11억 불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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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11억여원을 불법으로 수령했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억37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이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1998년 당선된 박 후보가 거액을 받은데다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의원은 이날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억372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의원이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1998년 당선된 박 후보가 거액을 받은데다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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