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어난 파산법원…파산부 판사 10년만에 4배 넘게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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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 법정관리의 그늘
"왜 법원이 경영자 편드느냐" 소액 채권자 거센 항의도
경영진·채권단 신경전 조정 관건
"왜 법원이 경영자 편드느냐" 소액 채권자 거센 항의도
경영진·채권단 신경전 조정 관건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면서 법원 파산부 몸집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에 현재 소속된 판사는 모두 26명. 주요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외환위기를 즈음해 판사 6명으로 시작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 2명을 포함,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계류돼 있는 기업회생 사건은 200여건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비롯 풍림산업, 우림건설, 범양건영, 벽산건설 등 주요 기업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찾았다.
법원 파산부의 업무는 크게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사회적 파장이 큰 법인회생 사건이 가장 주목받는다.
법인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대표자와 필요한 경우 채권단을 불러 심문을 한 뒤 1~2주일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정한다. 이후 통상 관계인집회 3회를 거치며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채권자의 일정 비율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인회생 사건에서 신청부터 인가까지 가장 큰 관건은 기존 경영진과 채권단의 첨예한 신경전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적지 않은 경우 채권단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회생 업무를 담당했던 한 판사는 “소액 채권자가 다수였던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왜 법원이 잘못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편을 드느냐’고 거세게 항의해 집회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며 “관리인으로 선임된 기존 경영자 역시 최대한 간섭을 피하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 도입 후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는 비율이 80% 중반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인이 인가를 받기 위해 일종의 ‘눈속임’을 시도하거나 채권단이 파견한 임원 등에게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벽해도 도덕적 해이 발생이나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법원이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급등 등에 따라 지난 8월 기준 전국 법원에 4만2000여건의 접수가 들어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 파산부의 중요 업무다. 파산부가 별도로 설치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뿐으로, 다른 법원에서는 수석부에서 관련 업무를 겸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