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파라치' 포상금 1건당 5만원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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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회원 모집인 신고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추진
불법 카드회원 모집인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건당 5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카드파라치’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함께 진행한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 같은 포상금은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여신협회는 카드 영수증에 찍힌 상점의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해서 위장 가맹점으로 밝혀지면 건당 10만원을 주고 있으며 최대 한도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위장 가맹점을 밝혀내는 것보다 포상금을 많이 주기 어렵다”며 “카드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정도가 적당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4일 업계에 따르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카드파라치’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함께 진행한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서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 같은 포상금은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여신협회는 카드 영수증에 찍힌 상점의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해서 위장 가맹점으로 밝혀지면 건당 10만원을 주고 있으며 최대 한도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위장 가맹점을 밝혀내는 것보다 포상금을 많이 주기 어렵다”며 “카드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정도가 적당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