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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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 결과 이 같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치도 일부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돼 대형 아파트 매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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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