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 결과 이 같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치도 일부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돼 대형 아파트 매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1년간 절친과 100번째 공동 생일 파티 눈길 ㆍ`밀물에 파도 타봤어?` 中 세계 최대 조수해일 생생영상 ㆍ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녀 뽑기 대회 눈길 ㆍ노홍철 돌발 사고, 바지 찢어졌어도 속옷 보이도록 저질댄스를? ㆍ‘전망 좋은 집’ 곽현화, 에로틱한 분위기 ‘호기심 자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