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심문, 5일로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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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일정이 5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30분 윤석금·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채권자협의회의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당초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웅진홀딩스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됐으며, 대표 채권자는 웅진홀딩스의 경우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입니다.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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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