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인 풀무원홀딩스가 수입업체를 통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저가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일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고, 회사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수입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한 수입대행업체 대표 백모씨(63) 등 3명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4월 중국 랴오닝성 소재 H식품의 유기농 콩을 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백모씨 등 수입업자를 내세워 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9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555억9700여만원의 관세를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중국산 콩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가대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 측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콩을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수입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다”며 관세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앞서 2010년 서울세관에서 관세 378억여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