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본색' 아베, 평화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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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군 창설 등 야욕
지난주 일본 자민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극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베 총재는 지난 1일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며 “국회의원 3분의 1만 반대해도 헌법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행 일본헌법 96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아베 총재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재가 발의 요건 완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헌법 9조’의 개정이다. ‘헌법 9조’는 일본이 무력 보유와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일본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재편할 수 없다는 게 아베 총재 등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필수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아베 총재가 발의 요건 완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헌법 9조’의 개정이다. ‘헌법 9조’는 일본이 무력 보유와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일본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재편할 수 없다는 게 아베 총재 등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필수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