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28일 오후 불구속 기소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기소 의견서를 보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으로부터 2007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3000만원,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 등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해 초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65ㆍ구속기소)을 만나 청탁과 함께 3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보해저축 측에서 받은 6000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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