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영 '아우라제이'- 유리 '아이엠유리' 공정위 명령 실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재영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아우라제이’와 백지영은 떠나고 유리만 남은 '아이엠유리'가 지난 26일과 27일부터 쇼핑몰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시정명령 공고를 게재했다.
‘아우라제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공지를 통해 "저희 (주)진재영은 당사의 사이버몰 아우라제이를 운영하면서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받은 부분은 청약철회방해 ‘화이트색상, 실크소재, 재화, 세일 상품은 교환/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공지사항 때문이었다.
아우라제이는 “이 문구는 이후 바로 시정조치 됐으며 그동안 교환, 반품 부문에서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우라제이’는 지난 7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품 불가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아이엠유리는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후기 게시판에 허위의 구매후기를 작성 및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 받았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외에도,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모두 6곳이다.
공정위의 제재로 쇼핑몰들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7일간 게시해야만 한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아우라제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공지를 통해 "저희 (주)진재영은 당사의 사이버몰 아우라제이를 운영하면서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받은 부분은 청약철회방해 ‘화이트색상, 실크소재, 재화, 세일 상품은 교환/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공지사항 때문이었다.
아우라제이는 “이 문구는 이후 바로 시정조치 됐으며 그동안 교환, 반품 부문에서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우라제이’는 지난 7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품 불가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아이엠유리는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후기 게시판에 허위의 구매후기를 작성 및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 받았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외에도,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모두 6곳이다.
공정위의 제재로 쇼핑몰들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7일간 게시해야만 한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