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07개 중소기업의 4178억원 상당 채권담보부증권(CBO) 기초채권을 등록발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3070만원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로, 약 1억327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측은 "신용보증기금이 올 한해 약 3조원 규모의 CBO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고, 이에 1750여 개 중소기업이 1억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될 것"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