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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자금은 펀드로…'문재인 담쟁이 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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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안철수 캠프도 검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한 수익형 펀드를 출시한다. 개인으로부터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받아 오는 12월 대선 이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 원금에 이자(이자소득세 차감)를 덧붙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문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하거나 유효투표수 대비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

    문 후보 캠프의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6일 투명한 정치 자금 모금을 위해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우 의원은 “정당 보조금을 제외한 400억원을 문재인 펀드로 모금할 계획”이라며 “8만~10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석 이후 출시될 예정으로 적용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현재 연 3.1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약 560억원이다. 12월19일 대선 이후 70일 이내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 보전 방식이다 보니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면 후보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거나 후원금, 기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원금은 법인 및 단체가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1인당 10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나 안 후보 측도 이 같은 펀드 방식의 모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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