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한 수익형 펀드를 출시한다. 개인으로부터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받아 오는 12월 대선 이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 원금에 이자(이자소득세 차감)를 덧붙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문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하거나 유효투표수 대비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

문 후보 캠프의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6일 투명한 정치 자금 모금을 위해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우 의원은 “정당 보조금을 제외한 400억원을 문재인 펀드로 모금할 계획”이라며 “8만~10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석 이후 출시될 예정으로 적용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현재 연 3.1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약 560억원이다. 12월19일 대선 이후 70일 이내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후 보전 방식이다 보니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면 후보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거나 후원금, 기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원금은 법인 및 단체가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1인당 10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나 안 후보 측도 이 같은 펀드 방식의 모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