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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비리 수사 '용두사미'…현영희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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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 의원이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온 야권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씨(41)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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