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안된 어린 아이를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가 또 발생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강원도 철원읍에서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A씨(67)의 외손녀 B양(9)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연상인 A씨와 2010년부터 동거 중이었으며 A씨가 마을회관에 외출한 사이 B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딸(37)을 대신해 외손녀를 맡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겨울방학을 맞아 집으로 데리고 온 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자꾸 아랫부분을 긁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