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이 24일 거래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단 9억원 초과(매입가 기준)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24일 거래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9억원 초과 주택은 면제 제외’라는 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는 “토론 과정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10일이 아니라 법안 통과시점인 24일부터 거래되는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24일 현재 미분양 상태여야 혜택이 적용되며, 25일부터 신규로 미분양이 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위가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취득세 관련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루는 행안위도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를 4%에서 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에서 3%로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1%와 3% 차이가 너무 크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9억원 넘는 주택을 제외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개정안 적용시점도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24일)으로 소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