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4일 오후 3시52분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일반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다음달 5일 발행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때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해 ‘영구채권’으로 불리는 유가증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지 6월22일자 A1, 18면 참조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25~27일 신종자본증권 금리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다음달 5일 자금 조달을 마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해외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투자자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해 상반기 말 현재 377%(연결 재무제표 기준)인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에 따라 자본 처리를 문제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자본이냐 부채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철저히 공시토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30년(연장 가능)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발행 5년 뒤 원리금을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찌감치 돈을 되갚을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는 데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연 5%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낸다는 조건을 달아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돈은 전액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날(DII) 인수 때 재무적투자자(FI)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쓸 계획이다. FI들은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의 DII 인수 당시 8억달러를 빌려주면서 올 11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태호/좌동욱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