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말 많은 사람을 조용하게…` 日, 이그노벨상 수상 생생영상 ㆍ中 대학교수 `마오쩌둥 모독한다` 노인 구타 ㆍ땅굴로 130여명 탈옥…멕시코 땅굴 공개 생생영상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수현의 그녀는 누구~ “클럽 안에선 무슨 일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