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공무원, '미성년자와 성관계·불륜' 망신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지역 경찰관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가정이 있는 같은 경찰서 남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39)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30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7일 해임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B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여) 경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로 들어간 이들은 마침 인근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감찰 직원은 모텔 인터폰을 통해 방에 있던 이들에게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현재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직원들이 입원 중이어서 퇴원 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