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외투기업 조세감면 건의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새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시설 설치·고용·교육훈련 자금 등을 최대 20억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금융중심지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홍보를 거쳐 2014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 금융기관, 국외의 지역본부나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다.

주로 외국계 금융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1개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규고용자금과 교육훈련자금은 신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씩 1개 기업당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시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홍콩에서 금융 IR을 한 결과 영국·중국·UAE계 등의 자산운용사 4곳이 서울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지원금 조례 제정 계획을 설명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여의도가 '국내용 금융중심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위한 조세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여의도는 2010년 6월 국가에서 신설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되기에 적합하지만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지금껏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그동안 외투지역 지정제가 제조업 공장부지 중심으로 이뤄져 고용창출과 내수진작에 파급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금융·문화 등 고부가가치 사업과 연구개발사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됐다.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서울이 수도권 과밀지역이라 조세감면을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홍콩 등 경쟁국보다 법인세가 22%로 높은 편이어서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시는 서비스형 외투지역의 외투기업 입주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제안했다.

서울파이낸스센터처럼 외국인이 선호하는 건물도 현재 외투기업의 입주비율의 50% 미만으로 현실성을 고려한 수치를 건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슬기 기자 lisa@yna.co.kr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