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19일 KT가 송파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총 1144억9000여만 원을 돌려받는다.

세무 당국은 "보조금을 인정하면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과열되고 보조금액도 커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한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 통신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로 판 다음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할인 판매하도록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돈을 회수했다. 만약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위반할 경우 KT가 위약금을 직접 부과해 왔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에누리 금액으로 본다 해도 특정 이통사(KT)를 우대하거나 공평 과세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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