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474건의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한 경우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 거래가를 낮게 신고한 건수가 69건, 높게 신고한 경우는 4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경우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사례에 대해 30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라이거가 낳은 최초의 `릴리거`…고양이가 돌봐 생생영상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지영 의상논란, 그녀의 19금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