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가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배 속에 9천만원 숨긴 남성들 발각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지영 의상논란, 그녀의 19금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