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퇴근길 여의도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30)가 구속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여의도 칼부림’사건 피의자인 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심리 행동 분석을 한 결과 평소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상처받는 예민한 성격이었다“며 “이런 성격 탓에 자신을 격려해줬던 두 동료가 자신의 실적이 떨어지는 점을 편들어주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퇴사 후에도 연락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재발을 막고 피의자가 중형을 받도록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생활비 등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남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검찰은 “김씨의 심리 행동 분석을 한 결과 평소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상처받는 예민한 성격이었다“며 “이런 성격 탓에 자신을 격려해줬던 두 동료가 자신의 실적이 떨어지는 점을 편들어주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퇴사 후에도 연락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재발을 막고 피의자가 중형을 받도록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생활비 등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남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