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7일 환각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환각 물질을 흡입하는 나쁜 버릇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 70여통을 들이마신 뒤 집 밖으로 나가 길에서 놀고 있던 B(10)양의 신체 일부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