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9.17 14:38
수정2012.09.17 14:38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의 무선통신칩 사업부문을 인수한 삼성전자가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CSR이 보유한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와 기술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됐으며 310여명의 R&D 인력과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 주식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무선커넥티비티는 AP(Application Processor), BP(Baseband Processor), RF(Radio Frequency) 등과 함께 무선통신분야의 핵심 반도체로 와이파이칩, 불루투스칩, GPS칩 등으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양수를 계기로 미국의 브로드콤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콤보칩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 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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