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LG전자에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사 특허를 도용해 2006~2010년 사이 17개 드럼세탁기 모델을 생산·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