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업지출 영수증 처리했는데…적격증빙 금액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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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규정 엄격해
증빙 받았는지 꼼꼼히 봐야
증빙 받았는지 꼼꼼히 봐야
20여년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비용에 비해 적격증빙 금액이 5000만원가량 부족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사업 관련 지출은 간이영수증 등 증빙을 잘 받아 신고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안내문이 왔는지 궁금하다.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필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방송 수신료, 주택 임차료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 제출해 경비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를 한 경우 건당 3만원이 넘는 지출분에 대해 지출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지출내역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면 자칫 지출금액 모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규정이 좀 더 엄격하다.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 기준인 데 비해 접대비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고 전체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상당한 세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적격증빙 없다면 사유 밝혀야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항목 중 적격증빙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김씨처럼 신고내용에 오류나 혐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세금 누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수증 하나를 받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필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방송 수신료, 주택 임차료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 제출해 경비지출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를 한 경우 건당 3만원이 넘는 지출분에 대해 지출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지출내역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면 자칫 지출금액 모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규정이 좀 더 엄격하다.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 기준인 데 비해 접대비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고 전체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상당한 세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적격증빙 없다면 사유 밝혀야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항목 중 적격증빙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김씨처럼 신고내용에 오류나 혐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세금 누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수증 하나를 받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