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내 '이란 계좌' 1조원 위장거래 혐의 수사
검찰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의 원화 결제 계좌에서 위장 거래로 1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14일 “이란과 교역을 해오던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대의 돈을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기업은행이 위장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돈을 내줬을 경우 국내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이란 법인들과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3억4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이란산 원유 수입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았던 원화 결제계좌가 닫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슬람사원 자재 무역” 신고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A사는 미국인이 대표로 돼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을, 두바이에서 샹들리에를 사서 이란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자재로 판매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을 하겠다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A사는 지난해 2~7월 50여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대금 결제 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했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겨진 뒤 곧바로 해외 5~6개국 계좌로 넘어갔다.

검찰은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낸 재미교포 J씨가 브로커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사의 송금 내역과 실제 무역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국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기업은행 측의 공모 여부와 정부 승인 과정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무역 대금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달러가량을 챙겨 미국으로 송금하려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한국계 은행 제재 가능성

기업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한국과 이란의 교역을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된 원화 결제 시스템이다. 이란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원유대금을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우리은행 계좌에 원화로 쌓아놓고, 국내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뒤 받아야 할 돈을 이 계좌에서 원화로 내주는 식으로 거래했다. 대이란제재법 위반을 피하면서 무역을 지속하는 방안이었다.

문제는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이란에 수출하고 중간에 마진을 남기는 ‘중계무역’이다. 실물이 오갔는지 한국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A사가 이런 경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란 수입업체가 A사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이란중앙은행에 통보했고 이란중앙은행이 기업은행에 ‘지급지시서’를 보내 돈을 내준 것”이라며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은행도 이런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작년 9월부터 중계무역 결제를 중단했다. A사는 우리은행과도 거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장성호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