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카드파라치'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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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 단속도 진행
불법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드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대대적인 카드 불법 모집 단속과 함께 19일부터 ‘사이버 감시반’도 운영된다.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고 카드업계가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9월11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카드파라치’ 제도다. 금감원과 여신협회, 카드회사에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4만7000여명인데 감시 인력은 하루 15~30명에 불과하다보니 나온 아이디어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 1건당 평균 9만5730원을 받기 때문에 1만~2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대신 내주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라도 카드를 발급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경우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파라치’가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금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금감원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두고 공동 감시를 벌인다.
금융당국은 또한 카드업계가 스스로 소속 모집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카드 발급 전에 신청인에게 불법 경품 제공 여부나 길거리에서 가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카드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특별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불법 모집 행위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카드를 팔아야겠다며 전사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카드를 쓸 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카드 발급 가능연령도 18세에서 20세로 높아진다.
박종서/류시훈 기자 cosmos@hankyung.com
▶본지 9월11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카드파라치’ 제도다. 금감원과 여신협회, 카드회사에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4만7000여명인데 감시 인력은 하루 15~30명에 불과하다보니 나온 아이디어다.
카드 모집인은 카드 1건당 평균 9만5730원을 받기 때문에 1만~2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대신 내주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라도 카드를 발급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경우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파라치’가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금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금감원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두고 공동 감시를 벌인다.
금융당국은 또한 카드업계가 스스로 소속 모집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카드 발급 전에 신청인에게 불법 경품 제공 여부나 길거리에서 가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카드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특별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불법 모집 행위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카드를 팔아야겠다며 전사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카드를 쓸 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카드 발급 가능연령도 18세에서 20세로 높아진다.
박종서/류시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