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명절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어린이 한복을 구입했다. 한복 실물이 쇼핑몰에 있던 사진과 다르고, 치수가 커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시즌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당했다.

B씨는 온라인 업체에 추석 차례상 음식세트를 주문했다. 추석 전날 음식을 배송받기로 했으나 배송 예정일에 음식이 오지 않았다. 그는 업체 측과 통화가 되지 않아 배송을 기다리다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복,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17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복 대여 시, 환불규정 확인해야

먼저 한복 분야는 주로 대여, 인터넷쇼핑몰 구입, 세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한복대여점에서 사전에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인터넷쇼핑몰의 반품 거부, 세탁손상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복 대여 서비스 이용 시 향후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할 때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일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을 제외하고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한복은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워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제수용품 '일방적 주문취소'ㆍ택배 '배송지연' 주의

제수용품 분야는 제수음식 대행서비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수용품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품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택배 서비스 분야에선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변질되는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신청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 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추석 명절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