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땡겨줄게" 대출사기 피해액 47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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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범죄인 ‘대출사기’ 피해 금액이 4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출사기 1만2694건이 발생해 466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4405건)의 3배,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15만9186건)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출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통신매체로 접근,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하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표적인 수법은 ‘휴대전화 개통형’이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 전화번호로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제1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발급, 연체자 누구나 1시간 내 대출” 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를 담보로 100~30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회사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회사로 보낸 뒤 3개월 간 해약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치밀함도 보인다. 피해자에게는 “배송된 휴대전화를 지정한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거둬들인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출사기단이 획득한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서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출사기단이 총괄·텔레마케팅·휴대폰개통·문자발송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 수사망을 피하자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출사기 긴급주의보’를 발령해 각 지방청 내 집중수사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불법 대부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라”며 “대출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전화,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4405건)의 3배,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15만9186건)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출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통신매체로 접근,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하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표적인 수법은 ‘휴대전화 개통형’이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 전화번호로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제1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발급, 연체자 누구나 1시간 내 대출” 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를 담보로 100~30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회사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 회사로 보낸 뒤 3개월 간 해약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치밀함도 보인다. 피해자에게는 “배송된 휴대전화를 지정한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거둬들인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출사기단이 획득한 휴대전화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서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출사기단이 총괄·텔레마케팅·휴대폰개통·문자발송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 수사망을 피하자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출사기 긴급주의보’를 발령해 각 지방청 내 집중수사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불법 대부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라”며 “대출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전화,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