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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소득 1000만원 일때 3세 자녀 양육비는…"800만원 버는 남편이 100만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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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육비산정 기준 첫 적용
    이혼하는 부부의 총 월소득이 1000만원이면 3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판결에 적용된 사례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 합계액, 자녀 나이와 거주지역, 자녀 수 등에 따라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한 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 A씨(41)와 아내 B씨(39)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편 A씨가 자녀 양육을 맡은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난 1심에서는 A씨가 줘야 하는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이었으나, 기준표를 활용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양육비가 두 배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기준표에 따르면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A씨 800만원, B씨 200만원)인 부부로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3~5세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이라며 “여기에서 A씨와 B씨의 소득 비율 등을 감안해 A씨가 부담해야 할 월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출산, 육아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2010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준표를 적용한 양육비 산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기준표가 적용된 첫 판결처럼 기준표 적용 전과 대비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액수가 증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표 적용 전 6개월간 양육비 판결 중 82.9%에서는 양육비가 50만원 이하로 산정됐으나,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총소득 199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0~2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양육비는 5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기준표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12~14세 사이 자녀 1명을 둔 부모의 소득 합계가 월 500만~600만원일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127만7000원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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