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 닫아도 재래시장 안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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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규제했지만 재래시장 매출이 살아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문을 닫아 재래시장을 살려내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등포의 한 재래시장.
지난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휴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정작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상인A
(휴일에 대형마트 닫으면 장사 잘 되나?) (고개 저으며) 안돼요. (대형마트 닫아도) 전통시장은 안돼."
영등포전통시장 상인B
"대형마트 가는 사람은 대형마트 가고 재래시장 가는 사람은 재래시장 가는 거지. 대형마트 닫았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거든. 나부터도 내일 대형마트 닫는다고 하면 오늘 사거나 그 다음날에 사지."
실제로 정부가 최근 AC닐슨에 의뢰해 대형유통사들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재래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이 문을 닫은 날에도 재래시장 매출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동안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일수를 월 4회로 늘리는 등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또한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이들 법안은 오는 18일과 1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안에 적용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편의와 중소협력사들의 수익성, 고용 창출 효과를 포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유통산업발전법.
정작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에는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되돌아봐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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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