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동영상을 지목한 가운데 음란물을 유포·소지한 40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음란동영상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동영상을 유포·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임모씨(31) 등 4명을 구속하고 3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 접속한 10대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해 이를 저장·보관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44) 등 2명은 임씨와 같은 앱에서 전송 받은 청소년의 알몸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성인게시판’을 마련해 사실상 음란동영상 유통 장소를 제공한 웹하드 운영자들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A씨(38)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300만명에 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월 평균 64TB(테라바이트·기가바이트의 1024배 용량) 가량 음란물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웹하드에 음란동영상을 올려 380만원을 챙긴 양모씨(33) 등 일명 ‘헤비 업로더’ 200여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용돈을 벌려고 부모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음란동영상을 올린 중·고등학생 6명도 포함됐다.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도 적발됐다. B씨(21)는 2007년 아동음란물 공유 카페를 만들어 최근까지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카페 회원 16명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로 입건했다. 회원 가운데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전과자도 있었다.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성인PC방도 적발됐다. C씨(27)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성인PC방에 음란물을 공급해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C씨에게서 제공 받은 음란물을 상영한 성인PC방 운영자 D씨(31)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유해물 차단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음란물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