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쇄신하기 위해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 기구와 친인척·측근 반부패 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에서 나온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 인사 기구를 두고, 비리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반부패 기구를 둔다는 것이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권한은 사실상 인사권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근 비리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안 어울린다. 시대가 그렇다”고 11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수한 사람이 서울대면 어떻고, 연세대면 어떠냐. (인사에서) 그런 걸 신경쓰면 부분적인 대통령에 불과하다”며 “이제 ‘PK정권’ ‘TK정권’ ‘호남정권’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지연 및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언급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특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구 출범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홍콩의 독자적 수사권을 갖춘 부패방지 수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직 임명을 금지시키고 대통령 임기 중 친인척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친인척들의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출마까지 금지시켜 공직 진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공개 대상에 일정 범위의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됐다.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과 주식을 임기 중 백지신탁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