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이 사건 발생 13일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진환은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나서야 DNA 대조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서진환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했다.

서씨는 중곡동 사건처럼 오전 시간대에 문이 열린 집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 청테이프, 끈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 전과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에게 서진환을 포함한 중랑구 내 성폭력 우범자 50여명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피해자가 서진환을 지목하지 못해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곡동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광진경찰서가 지난달 20일 확보한 서진환의 DNA 감정 결과 지난달 7일 A씨 체내에서 채취한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통보받았던 것.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우범자 관리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면목동 사건 직후 경찰이 성폭행 전과자들의 전자발찌 이동경로만 조사했어도 쉽게 서진환을 잡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진환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협조 의뢰를 했다면 당연히 알려줬겠지만 경찰이 당시 수사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발찌 관리는 원래 법무부 소관이고 대상자를 경찰에 통보해 주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자는 성폭력 범죄자 중 일부인데 수사를 할 때 용의자를 전자발찌 대상자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진환은 2004년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