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의 경고 "대형 유통업체 횡포 반드시 제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부산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하청업체에 판촉비용으로 전가하는 등 수수료 인하의 ‘풍선효과’가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는 전문 분야로 경쟁법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 분야를 깊이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전자상거래 분야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경쟁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법 제도가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