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오는 1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의 240개 지급 대행 지점이나 인터넷 신청(http://dinf.kdic.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예보 공시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미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 만큼을 차감하고 나서 받을 수 있다.

예보는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산지급금이란 예금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예금자가 향후 받게 될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계약이전받은 금융회사에서 1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