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형유통업계 백지계약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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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업계의 '백지 계약서'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의 현대·신세계백화점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판촉비용의 전가 등 '풍선효과'를 조사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할인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일부 봤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행위 처벌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률이다. 올해부터 시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말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소비자 분야를 첫 번째로 꼽고 싶다"며 "소비자 정보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e-커머스 분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업계의 '백지 계약서'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의 현대·신세계백화점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판촉비용의 전가 등 '풍선효과'를 조사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할인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일부 봤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행위 처벌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률이다. 올해부터 시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말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소비자 분야를 첫 번째로 꼽고 싶다"며 "소비자 정보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e-커머스 분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