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징벌적 배상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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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무엇이 문제인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대급감액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100억원 가량 깎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게 최대 1000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역시 통상적인 민사관계와는 달리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만큼, 대기업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사는 납품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중해야 합니다.
재계는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의와 과실을 똑같이 취급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미국에서는 상습적이거나 상당히 악성 고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수단으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남소를 막는 사전 억제력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는 또 징벌적 배상제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소송 남발의 폐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합니다.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기존 협력사와 거래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납품단가 인하 부분에 대해 모기업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두게 된다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단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납품대금을 깎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모의재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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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