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6일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저녁9시∼새벽6시사이 10톤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새 연인 찾은 임신男 토마스, "또 아이 갖고 싶어" ㆍ애플, 12일 아이폰5 공개할 듯 ㆍ생체 공학 눈의 힘 `20년만에 빛이 보여` ㆍ`화성인 i컵녀`의 고충, 남들보다 10배 더 무거운 가슴 때문에… ㆍ화성인 인조미찬양녀, 성형을 쇼핑처럼 "정상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