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1년 4개월간 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14일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9년 12월16일 4대강 영주댐 입찰 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축소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1600억원에서 최종 1115억원으로 485억원만 축소했다고 하는데,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은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 담합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입찰 담합과 비자금 조성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1차 현장조사 및 일부 관계자 소환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초안 수준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심사보고서를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담합의 본질은 1차 턴키공사의 공구를 나눠먹기한 것이며 입찰은 단지 공구배분 합의의 실행행위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과징금을 줄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