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법원 결정 주가하락 사유 아니다"-동양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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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4일 동성제약에 대해 "법원의 '화장품 제조 12개월 정지처분 결정'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과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증권사 이상윤 스몰캡 책임연구원은 "2010년 11월 동성제약이 제조한 기능성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등이 검출 및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1년간 화장품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동성제약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재판부는 행정처분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동성제약은 바로 대법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화장품 제조 12개월 정지처분 결정’이란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성제약의 화장품 대부분은 주문 위탁방식으로 제조하고 있고 순수제조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해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화장품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버블비의 국내시장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이 밝다"며 "제품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 있고 승인 완료 후 현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도는 내수시장이 매우 크고 거품타입의 경쟁 염모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동성제약이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33% 성장한 1040억원, 영업이익은 197% 늘어난 113억원. 이 연구원은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 증권사 이상윤 스몰캡 책임연구원은 "2010년 11월 동성제약이 제조한 기능성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등이 검출 및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1년간 화장품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동성제약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재판부는 행정처분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동성제약은 바로 대법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화장품 제조 12개월 정지처분 결정’이란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성제약의 화장품 대부분은 주문 위탁방식으로 제조하고 있고 순수제조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해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화장품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버블비의 국내시장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이 밝다"며 "제품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 있고 승인 완료 후 현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도는 내수시장이 매우 크고 거품타입의 경쟁 염모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동성제약이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33% 성장한 1040억원, 영업이익은 197% 늘어난 113억원. 이 연구원은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