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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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정부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실시하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19세 미만 전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 약물치료를 굳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 약물치료를 굳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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